“JDC의 비리·불법·탈법 경영 단죄해야”
“JDC의 비리·불법·탈법 경영 단죄해야”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4개 시민사회단체 제주지검에 고발장 제출
변정일 전 이사장·이사진 및 국토교통부 등 포함

▲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주민자치연대·곶자왈사람들 등 4개 시민사회단체가 26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국토교통부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고기호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를 둘러싼 각종 비리 및 특혜 의혹과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JDC가 온갖 비리와 불법·탈법을 저질렀다며 변정일 전 이사장 및 이사진 등과 관리·감독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를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주민자치연대·곶자왈사람들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오전 JDC의 비리와 불법·탈법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들이 제주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 내용은 JDC의 직원 채용 문제, JDC 및 (주)해울 임직원 자녀에 대한 국제학교 수업료 면제, 이행보증금 반환 특혜,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 등이다.

피고발인은 변 전 이사장, JDC 이사진 및 (주)해울 이사진, 이사진과 공모 관계에 있는 임직원들, 국토교통부 등이다.

이들 단체들은 고발장을 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JDC의 비리와 불법·탈법 복마전은 한 편의 기업 드라마를 보는 듯 했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집단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돼 왔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JDC는 국제학교와 불공정 계약을 맺어 매해 수십억 원의 로열티와 관리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계약기간 동안 총 1255억원을 지불해야 한다”며 “국제학교와 MOU를 맺으려 10억 원에 가까운 웃돈까지 챙겨줬다”고 주장했다.

또 “7300억 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 직원들의 자녀들에게 국제학교 학비를 지원했다”며 “자격도 없는 임직원의 부인을 직원으로 채용한 데다 심지어 점수를 조작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화역사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 회사를 유치해 MOU와 MOA를 체결했다가 해제 또는 변경을 15차례나 반복했다”며 “계약금을 JDC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 2008년 이후 127억4000만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받았다가 투자 회사에 되돌려줬는가 하면 45억 원은 받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JDC의 관리·감독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JDC는 출범한 지 11년이 지나는 동안 누적된 적자를 비롯해 각종 비리와 의혹 등으로 얼룩져 왔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국토교통부는 JDC 비리 관련 인사들을 고발조치는 물론 형사고발을 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JDC의 비리와 불법·탈법이 면면이 공개됐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과 노력이 이어지지 않았다”며 “JDC는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