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머리' 파래 이상번식 처리비용 환경부담금 도입 주장 '논란'
'골머리' 파래 이상번식 처리비용 환경부담금 도입 주장 '논란'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3.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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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률 제주대 교수 ‘제주연안 파래발생 억제 대책 연구’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제주도가 제주지역 해안가를 중심으로 악취를 발생시키고, 해안경관을 해치고 있는 파래 이상번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파래 발생 관리비용으로 환경부담금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5일 박상률 제주대 교수가 최근 제주 씨그랜트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발표한 ‘제주연안 파래발생 억제 대책 연구’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파래 종류는 잎파래와 모란갈파래, 구멍갈파래 등으로 이 같은 파래 등 녹조류 대발생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박상률 교수는 “파래 발생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님을 관광객들에게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며 “파래에 대한 제도적 관리 방안으로 환경부담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제주도의 뛰어난 해안 절경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관광자원 유지를 위한 파래 발생 관리비용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1000원 정도의 소액의 환경부담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환경부담금은 최근 제주도가 추진 중인 입도객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환경기여금과 차이가 없다.

특히 환경보호를 위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소액을 징수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입도세’ 성격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대부분의 파래의 발생은 해수 내 영양염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하지만 연안지리적 특성과 엽체 내 질소 함량, 안정동위원소분석 등 다른 요인의 분석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파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해수순화과 수질관리, 물리적 제거 방안이 있다”며 “파래 활용방안으로는 메탄올 추출과 배합사료, 화장품 원료 사용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년 1월 중 최종 용역보고서를 정리해 파래 대책방안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주도에 제시한 환경기여금은 제주도민을 제외하고 제주도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며, 항공.선박사가 징수대행 의무를 진다. 환경기여금 요율은 항공료나 선박료의 2% 한도 내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다. 2% 수준은 현행 공항이용료(인천공항 제외 국내 공항 4000원)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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