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4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토지관리 특별회계를 두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적재조사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의 징수.지급에 관한 관리체계를 토지관리 특별회계로 관리토록하면서 미흡한 문제점을 보완했다.
토지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을 구체화하고 특별회계의 재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비용 등 토지관리 특별회계의 지출 용도를 구체적으로 나타냈다.
또 세입업무담당국장 및 부시장을 징수관으로 하고 개발부담금업무과장 및 지적재조사업무담당과장을 분임징수관, 회계업무담당국장 및 부시장을 경리관, 회계업무담당과장을 분임경리관 등으로하는 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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