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학교폭력 가해자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여러 학생들이 알게 해야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학교폭력 실태와 대처방안'(제주대 교육대학원·2013) 논문에 따르면, 제주지역 6개 중·고교 8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절반 이상(51.5%)이 ‘일반 학생들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교칙에 따라 처벌 된다’가 18.1%, ‘담임이 알아서 처리’가 13.7%, ‘아무 조치 없음’이 7.7% 순으로 조사됐다.
이를 다시 학년별 응답으로 재분석한 결과 ‘처벌 결과를 잘 모른다’는 응답자 가운데 중 1·고1의 응답률이 75.8%와 52.4%로 다른 학년의 동일문항 응답률에 비해 높았다.
연구자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앞선 초등학교 6학년과 중 3때 벌어진 폭력 사건의 처분 결과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하고, 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 측의 비공개적인 처리태도가 학교폭력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가해학생에 대한 대처방안’을 묻는 질문에 27.7%가 ‘퇴학 처분’, 27.4%가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심리치료’를 꼽아 학생들은 대체로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처분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 46.5%가 ‘처벌과 보안 강화’를 꼽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할 집단’은 41.4%가 교사·학교를 선택했다.
연구자는 논문에서 “조사결과 학생들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있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처분을 원하고 있다”며 “특히 가해가 처분 결과는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