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25일 고급 아파트와 골프 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을 가진 노인들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소득인정액) 기준을 바꿔, 내년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실제 가격을 반영해 소득으로 인정되는 재산은 시가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 승용차와 골프.콘도.승마 회원권 등이다.
또 자녀 명의로 된 6억원 이상(공시지가 기준)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 소득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장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고액자산가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은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아울러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액도 현행 월 45만원에서 48만원으로 확대하고, 공제한 이후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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