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4·3특별법과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등 오랜 기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리된 정부의 공식정의가 있음에도 교학사 교과서에 이 내용이 상치·왜곡되게 서술됐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교학사 측이 군경의 희생과 민간인 희생에 모두 ‘많은’이라는 표현을 붙여 민간인의 희생을 경미한 것처럼 서술했고, 보조자료로 사용된 사진 설명으로 ‘군경의 설득으로 하산한’ 이라는 표현을 붙여 민간인 희생에 대한 군경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그러나 제주4·3은 이미 특별법에서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며 도민 여론과 역사학계의 중론을 반영해 교과서 수정 요구 공문을 교육부에 재차 발송했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9월에도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제주도는 특히 일선학교들이 오는 30일까지 교육부가 최종 승인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중 1종을 선택, 2014년도부터 사용하게 된다며 교과서 4·3 왜곡 사태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교과서가 지금 내용대로 사용될 경우, 4·3유족 및 도민의 명예 훼손이 불가피하고 그간 4·3해결에 고생해온 도민들의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 9월 현재 공식적인 4·3희생자는 1만4032명, 유족은 3만125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토벌에 의한 희생이 78.1%, 무장대에 의한 희생 12.6%다. 이와 별개로 경찰 전사자는 228명, 군인 전사자는 15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