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노동자와 사용자간 분쟁시 조정 역할을 하는 노동위원회도 제주한라대학교 사태에 대해 중재를 포기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제주한라대 노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대학노조 제주한라대학교지부, 이하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건에 대해 지난 23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동쟁의 조정’은 노·사간 갈등이 있을 때 공정한 제3자가 조정위원이 되어 양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절충안을 제시하는 구제절차다.
앞서 제주한라대 노조는 지난 5일 5차 단체교섭에서 대학 측이 회의 시작 40여분 만에 결렬을 선언하자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 없을 것으로 보고 지난 11일 제주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제주지노위는 그러나 ‘조정중지 결정’으로 결론지었다. 제주한라대가 지노위로부터 (앞서 노조가 제시한 단체교섭안 138개 조항에 대해)사용자 측의 입장을 제시하도록 거듭 요청받았지만 최종 마감일인 지난 23일까지 어떤 안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노위는 결정서에서 “노조가 최초 단체교섭을 대폭 삭제·수정한 것에 비해 사용자는 교섭과정에서 그에 대응하는 교섭 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조정기간에도 마찬가지였다"며 ”이번 건은 당사자 간 의견 조율이 어려워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한다“고 기술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한라대 노조는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과반수가 찬성하면 노조 측은 즉각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특히 이번 지노위의 결정처럼, 노동쟁의 조정 결과 ‘조정 중지’나 ‘종료’ 결정이 나면 적법한 파업이 가능하게 돼, 앞으로 제주한라대의 노사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관계자는 24일 “이번 투표가 전(全) 노조원(제주한라대는 복수노조 체제)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노조원들의 투표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구성원 모두가 오랜 시간 인내해 온 만큼 파업을 전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