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수치심·모멸감 신고 꺼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대학생 A(21·여)씨는 며칠 전 귀가하던 도중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집 계단을 오르다 몰래 뒤따라온 한 남성이 말을 걸더니 갑자기 껴안았기 때문이다.
너무 놀란 A양은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 주저앉은 채 울음을 터뜨렸고, 비명을 들은 가족과 이웃 주민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남성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B(25·여)씨 역시 마찬가지로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불쾌한 일을 겪었다. 얼마 전 B씨는 술 취한 남성이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덜컥 겁이 나 주변에 있는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후 남성이 밖에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창문을 바라본 순간 눈이 마주쳤고, 그 남성은 바지를 내린 뒤 음란 행위를 하고 나서 자리를 떴다.
최근 심야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달아나는 ‘기습 성추행’이나 옷을 벗고 음란 행위를 하는 속칭 ‘바바리맨’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4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여름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남성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밤 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껴안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 이보다 앞선 3월에는 주택가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음란 행위를 한 20대 바바리맨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 바바리맨은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길을 지나는 여성들을 상대로 옷을 벗은 채 변태 행각을 벌였다.
이로 인해 피해 여성들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지만 수치심이나 모멸감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 범인 검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기습 성추행이나 음란 행위는 더 큰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어 경찰의 강력한 단속은 물론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주택가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성범죄 단속과 예방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