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동에 건설 중인 제주해군기지는 분명 국책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있는 강정동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에는 주로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충당하려 하고 있다. 과연 강정에 들어서고 있는 제주해군기지가 국책사업이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현재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 추경 예산안에는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별 총 지원비의40%~70%가 반영돼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똑 같은 국책사업인 평택의 주한미군(駐韓美軍) 이전(移轉)과 부안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시설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국비가 85%나 투입되고 있다. 여기에는 ‘평택지원 특별법’-‘방폐장 유치지역 지원특별법’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
강정이나, 평택이나, 부안 모두 주요 국책사업이 들어서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한 치의 다름이 없다. 이들 국책사업으로 인한 현실적, 혹은 예측 가능의 지역적 피해도 평택이나 부안보다 강정이 더 크면 컸지 결코 더 적지 않다.
사실이 이러한데 어째서 유독 강정 주변지역 지원비에 대해서는 차별인가. 법이 없어 그렇다면 평택과 부안처럼 ‘강정 지원 특별법’을 만들면 될게 아닌가. 걸핏하면 ‘지역형평성’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내세우는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해서만은 ‘형평성’을 외면 한 채 차별정책을 쓰고 있다.
제주도 고위 당국자는 “지방비 부담이 너무 높아 짐이 되고 있다”며 “국비 매칭 비율을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무리 건의해도 정부가 불통이면 아무런 필요가 없다.
이제는 도의회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제주도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해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40%~70%를 모두 15%씩으로 삭감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각 85%는 평택-부안처럼 국비 몫으로 남겨 둬라. 서귀포시 강정동이 평택과 부안처럼 대한민국 땅이 맞다면 정부가 차별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하며, 또 해서도 결코 안 된다.
만약 정부가 국비 85%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도민들은 강정해군기지를 국책사업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곧 정부 스스로 ‘해군기지 반대’를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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