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이 이뤄진다.
북제주군은 도로나 주택가, 공터 등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해 교통장애를 유발하거나 불법으로 자동차구조를 변경한 차량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 달 한 달간 중점 단속한다.
이번 단속대상 차량은 창유리를 설치하지 않은 밴형 화물자동차와 자가용 승용차에 LPG 연료장치를 장착한 차량, 소음기(머플러)를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차량, 등화장치 등에 색상을 변경해 번호판의 식별을 어렵게 한 차량이 포함된다.
북군은 일제 단속을 통해 적발한 무단방치 차량은 가진처리를 유도하고 자진처리 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북군이 적발한 2003년도 무단방치차량과 불법구조변경 차량은 각각 66건, 43건이며 전년도에는 96건 33건으로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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