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사법처리 여부 '초읽기'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사법처리 여부 '초읽기'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3.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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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서실장 등 참고인 조사 후 결정 방침"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사법처리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한동주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검은 금주 중 서기포시 비서실장과 동문회 행사 참석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검찰은 이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 하고 한 전 시장에 대한 사법처리 및 신병처리 문제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 전 시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내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2013 재경 서고인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시장직 내면적 거래’가 있었음을 밝히며 내년 선거에서 우 지사를 지지해 줄 것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한 전 시장은 검찰조사에서 발언의 취지가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행사장에서의 발언 사실 자체만으로도 공직선거법상의 불법선거운동혐의(사전선거운동 등) 및 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한 전 시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사실상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내면적 거래’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우 지사에 대한 조사 여부도 관심이다. ‘내면적 거래’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 지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검찰도 현재 우 지사에 대한 조사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조사방법과 시기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검찰이 늦어도 다음달 중 ‘한동주 게이트’사건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이번 주가 이번 사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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