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보완 제대로 해야
투자진흥지구 보완 제대로 해야
  • 제주매일
  • 승인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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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투자진흥지구 보완계획에 대해 심의를 유보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벌인 뒤 기존 논의된 대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제주도를 질타한 뒤 조례심의를 보류했다.
투자진흥지구 제도는 대규모 자본에 의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할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지방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사업시행자들은 막대한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돌아오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매달리게 마련이다. 문제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뒤 각종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일부 사업장에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아 개발 사업지로 사들인 토지를 되팔아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먹튀 논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투자진흥지구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제주도는 이 같은 여론의 압박에 밀려 투자진흥지구 보완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획기적 개선책은 결국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애초의 취지가 흐려지는 속성이 있는 투자진흥지구 제도보완책 마련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지방세 감면 등 ‘세제특혜’가 부여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할 때 일반의 성실한 납세자들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무시돼서는 안 된다. 제주도는 이제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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