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 대상 임업인도 포함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대상 임업인도 포함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3.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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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국회의원, 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국회 본회의 통과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민주당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 을, 사진)이 대표 발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일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의결하는 가운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이 저축 가입 후 3년, 5년 등 일정기간 경과 시 저축기관 지급 이자와 별도로 정부에서 법정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197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 임업인이 제외돼 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임업인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으로 포함하고 저축기관에도 산림조합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서 임업인의 저축증진을 통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국가 지원에 있어서 임업인 소외 문제가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어 다행이다. 앞으로도 임업인을 비롯해 농림어업 및 서민들의 국가정책 지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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