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국회의원, 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국회 본회의 통과
22일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의결하는 가운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이 저축 가입 후 3년, 5년 등 일정기간 경과 시 저축기관 지급 이자와 별도로 정부에서 법정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197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 임업인이 제외돼 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임업인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으로 포함하고 저축기관에도 산림조합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서 임업인의 저축증진을 통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국가 지원에 있어서 임업인 소외 문제가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어 다행이다. 앞으로도 임업인을 비롯해 농림어업 및 서민들의 국가정책 지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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