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구럼비 해안 발파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화약을 실은 차량의 진입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19일 일반교통방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동균 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회장은 지난해 3월 6일 구럼비 발파를 위해 화약을 실은 공사차량의 진입을 가로막기 위해 8대의 차량을 지그재그로 세워 도로를 차단하는 방법 등으로 차량의 통행 방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회장은 또 불법으로 모금활동을 벌인 혐의도 있다.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금 하려면, 법률에 정해진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행정에 등록해야 하지만 강 회장은 등록 없이 3억5751만원을 모금한 것.
최복규 판사는 "피고인이 일반교통방해를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하기는 했으나, 그 기부금을 적정하지 않게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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