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4월부터 시행
제주시는 4월부터 교통량이 많은 노형동 월랑로 등을 비롯한 간선도로 구간과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연동 연화로 등을 비롯한 이면도로 8개 구간 등 총연장 4.48㎞를 신규 단속 구간으로 정해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정차 단속 구간은 종전 76개 구간 68.52㎞에서 86개 구간 73㎞로 확대됐다.
신규로 단속구간에 포함된 도로는 구제주 지역의 경우 △서사로 △서성로 △수영장길 △운동장길 △운동장 1로 △천수로 △인화북5로 등이다.
또 신제주 지역은 △원랑로 △연화로 △송천1로 등이다.
제주시가 또 이번에 예고없이 단속이 이뤄지는 노선으로 편입시킨 도로는 구제주 지역의 경우 △서문로 △용문로 △산지로 △서사로 등이면 신제주 지역은 △연동로 △과원 1로 △선덕로 등이다.
이곳에선 호각 또는 차량 엠프를 이용, 사전 예고없이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이와함께 주요 간선 도로나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오전 7시부터 단속에 나서고, 중앙로와 탑동지역 및 신제주 문화칼라 사가로 일대로 등 중심 노선에 대해선 오후 10시까지 단속시간을 연장키로 했다.
제주시는 단속 확대에 대비해 현수막과 전단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고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정비했으며, 단속장비와 인력을 풀가동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