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협, 노형 직판장 하나로마트로 안간다
제주시 농협, 노형 직판장 하나로마트로 안간다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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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제주시농협(조합장 양용창)은 제주시 노형동에 건립하는 농산물직판장은 앞으로도 하나로마트로 운영을 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시농협은 최근 소상공인단체에서 농산물직판장 건립 사업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제주시농협 입장 보도자료’를 이날 발표하고 직판장 추진 배경과 운영 계획, 소상공인단체에서 주장한 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제주시농협은 “직판장으로 개장한 후 하나로마트로 갈 것”이라는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에 대해 “현행 건축법 및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의거, 하나로마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전제, “일도동에 운영 중인 하나로마트는 당초부터 개발제한구역내 개발행위가 생산자단체에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하나로마트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농협은 또 농산물공판장에서 직판장으로 허가를 변경한 사유도 밝혔다.

2009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자연녹지안에 농협이 농수산물직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됐지만, 제주도 조례가 지난 5월에 개정돼 건축 변경허가를 신청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주시농협은 총사업비 170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노형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017㎡ 규모의 농수산물직판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업에 대해 소상공인단체 등이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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