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도청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서 일상경비 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최복규 판사는 19일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공무원 홍모(47·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공무원 임용 후에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 또 이 사건으로 인한 손실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집행유예로 이날 풀려나게 됐지만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공무원직은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홍씨는 홍씨는 2011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등에 근무하면서 수백차례에 걸쳐 공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수감 돼 재판을 받아 왔다. 구속 당시 경찰은 홍씨가 240차례에 걸쳐 2억4131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180여 차례 1억68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홍씨에 대해 징역 4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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