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물 유통 40대 입건
불법 게임물 유통 40대 입건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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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18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모(4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제주시 노형동 모 만홧가게 밀실에 등급분류가 취소돼 있는 게임기 2대를 설치, 한 달여 간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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