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제주시농협이 제주시 노형동에 농산물직판장 건립을 추진, 소상공인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제주도이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농협의 농산물직판장 건립 취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농협은 지난해 건축허가 신청 당시 연면적 1903㎡ 1층 규모의 ‘농수산물공판장’ 건축허가를 추진했지만 올해 6월 건물 연면적 8017㎡ 지상 3층으로 넓혀 ‘농수산물직판장’으로 건축허가를 변경했다”며 “농수산물만 판매하는데 왜 이런 시설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이 시설에서 농수산물만 판매해서 과연 조합의 수익창출과 관리 유지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게 된 배경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용이하게 해 결국 하나로마트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하나로마트가 개장한 일도지구와 똑같은 행태로 접근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농협이 농수산물직판장 수익을 생산자와 조합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30%의 공산품도 취급해 판매한다는데 그러면 그 판매수익도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냐”면서 “결국 농협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꼼수와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제주도의회가 농협의 농수산물직판장 건립과 관련해 법률로서 견제해야 할 때가 됐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농협 하나로마트 불매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