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門 닫으면 손님 줄어 어쩔 수 없어요”
“門 닫으면 손님 줄어 어쩔 수 없어요”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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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로 일대 일부 매장 문 열고 난방 영업
제주시 내년부터 위반 업소에 과태료 부과

▲ 문을 열어 놓은 채 난방을 하는 이른바 ‘개문 난방’ 업소에 대한 단속이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18일 오후 제주시 단속 공무원이 문을 열고 전기 히터를 사용하는 제주시 칠성로의 한 매장에서 직원에게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에너지 절약 홍보차 나왔습니다. 이렇게 출입문을 열어 놓고 난방을 하면 내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을 열어 놓은 채 난방을 하는 이른바 ‘개문 난방’ 업소에 대한 단속이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제주에서 첫 계도·홍보 활동이 이뤄진 18일 오후 2시 제주시 칠성로의 한 의류매장.

제주시 단속 공무원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이 뜨거운 열기를 내뿜던 난방기를 끄기 위해 부랴부랴 리모콘을 집어 들었다.

단속 공무원들은 매장 직원에게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나눠주며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날 일부 매장들의 개문 난방 영업이 한창이었다. 문을 열어 놓은 채 난방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같이 손님을 끌어 모으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의류매장 직원 김모(28)씨는 “출입문을 닫아 놓으면 손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면서 “손님을 매장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난방기를 켠 채 문을 열어 놓고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여름엔 차가운 에어컨 바람으로 손님을 유인하는가 하면 겨울엔 뜨거운 난방기 바람으로 손님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구책으로 전기온풍기 등 개인용 난방기구를 사용하거나 출입문에 비닐막을 설치하는 매장들도 있었지만 이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강모(30·여)씨는 “개인용 난방기구가 단속 대상인 것은 모르고 있었다”며 “이제부터 매장에서 개인용 난방기구를 사용할 경우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로 일대 상가들도 문을 열어 놓은 채 난방기를 가동하기는 마찬가지. 한 휴대전화 매장의 경우 출입문을 활짝 열어 놓고 대형 온풍기를 가동하며 손님을 맞고 있었다.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개문 난방 행위에 대해 이달까지 과태료 부과 없는 계도·홍보 활동을 벌인 뒤 내년 1월 2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

처음 적발될 경우 경고에 그치지만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4회 200만원, 5회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난방기 미설치 업소와 지하도 상가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송창헌 제주시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담당은 “개문 난방 행위에 대한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각 읍면동 직원들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며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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