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한국입법학회 의정평가위원회(위원장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19대 국회 개원 후 1년을 평가기간으로 정해 법률의 완성도, 의견 수렴 등의 절차적 신중성, 국민의 평가, 사회변화의 적절한 반영, 시장과 복지의 균형있는 조율, 보편이익 반영 등의 기준을 정해 국회 입법 활동을 평가했다.
이에 따라 김우남 의원을 비롯해 신계륜(민주당, 서울 성북구 을)·심상정(정의당,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갑)·이완영(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자스민(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한민국 입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의원의 경우 지난 5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일제하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이 10대 우수입법 사례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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