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승선 경력으로 해기사 면허 받아
허위 승선 경력으로 해기사 면허 받아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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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 위조 사범 8명 적발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선 승선 경력을 허위로 작성해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신모(52)씨 등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신씨 등은 선박에 승선하지 않고 평소 친분이 있는 선장·선주들과 공모하거나 스스로 승선 경력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 결과 신씨 등은 허위로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승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해기사 면허를 부정하게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기사 면허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갱신하기 위해서는 선주가 증명하는 승무경력증명서를 해양항만청에 제출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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