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가 이들 두 의료원을 대상으로 지적한 대표적 방만 운영의 사례는 제주의료원의 경우 직원의 실제 출근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기본급과 근속수당 등 모두 50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제주의료원의 경우 모두 37건의 부당 사례를 지적한 뒤 직원 1명을 징계하도록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다.
서귀포의료원의 경우에도 의료원 운영의 문제점은 제주의료원과 다를 바 없게 나타났다. 60명 넘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신원조회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대학생 실습을 한 뒤 실습비를 의료원 계좌가 아닌 물리치료사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도 했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말 그대로 제주도가 세운 도립의료기관으로 제주지역 공공의료의 중심축이다. 특히 이들 지방의료원은 의료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추 진료기관이다. 이에 따라 병원운영의 투명성과 함께 재정 건정성이 뒷받침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방의료원은 그 업무의 속성과 일반 병의원과 달리 저렴한 진료비 등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히려 지방의료원이 흑자를 기록한다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지방의료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적자가 어떻게 발생했는가 하는 점이다. 감사위원회의 지적처럼 직원들에 대한 과다한 비용지출이나 아니면 불필요한 경비를 절약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반드시 바로잡고 나가야 한다.
지방의료원의 재정적자는 결국에는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병원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더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제주도 또한 이번 감사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방의료원이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감독권 행사를 집중해야 한다. 양대 의료원과 제주도 보건당국의 실현 가능한 재발방지책 마련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진솔한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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