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스미싱 피해 예방법
알기쉬운 스미싱 피해 예방법
  • 제주매일
  • 승인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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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국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 이병국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최근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장성택 처형장면 동영상’ 이라는 제목의 신종 스미싱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14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북한 장성택 사건 관련 스미싱 주의 안내'라는 내용을 글을 공지했다. 이처럼 급변하는 스미싱 신종 수법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방법을 잘 숙지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야한다.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SMS로 보낸 이벤트·무료쿠폰·대출·사진송부 등의 메시지를 피해자가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되고, 가해자는 이 악성코드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인증정보를 알아낸 다음 소액결재를 하는 기법을 말한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통신사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현재 이용 중인 단말기의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 또는 결제금액을 제한 하고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악성코드 설치를 차단하여야 한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공짜’, ‘쿠폰’, ‘상품권’, ‘조회’ 등을 스팸문구로 등록하여 스미싱 문자 전송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T스토어, 올레마켓, U+ 앱마켓등 공인된 앱 마켓을 이용하고 인터넷상 출처 불명의 apk 파일은 다운로드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용 중인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소액결제내역을 받아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동통신사에 제출하게 되면 결제업체에서 스미싱 피해인지 검토 하게되고 환불여부를 결정하여 제공업체에 통보하여 스미싱 피해로부터 구제받게 된다.
  스미싱, 파밍, 보이스피싱 등 수많은 피해사례가 언론에 보도 되고 있지만 피해발생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찰청 사이버대응센터에서는 신종 수법에 대하여 주의 안내문을 통해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평소 예방법을 숙지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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