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임’된 진영옥 교사가 17일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 처분’을 청구했다.
소청심사는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징계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경우 그에 대한 취소나 변경 등을 구제받는 절차다.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면 최대 90일안에 결정을 통보받게 된다.
진 교사와 전교조 측은 대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비해 과중한 처분을 내렸다며 ▲징계재량권 남용 ▲비례의 원칙 위배 ▲평등의 원칙 위반을 사유로 제시했다.
진 교사는 은사와 제자의 탄원서와 직위해제 기간 주민자치센터 기초학력증진 공부방 자원봉사 강사로 활동한 내용을 소명자료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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