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이태경 기자] 제주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17일 올들어 민원인이 법원에 제출한 행정소송은 모두 15건으로 2011년 25건, 지난해 23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분야별로는 영업 인허가 및 정지취소 관련소송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허가취소(11건), 건축이행강제금 및 과징금(10건), 건설업자격면허등록(9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소송건수가 매해 줄어든 것은 잘못된 법령해석 등 업무처리 미숙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당공무원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청문주재자 운영을 통해 부당한 처분을 사전에 예방했기 때문으로 제주시는 분석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완결된 행정소송에서 100%의 승소율을 기록했다”며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행위로 쟁송요인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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