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2일 불특정 행인 남자를 상대로 윤락호객행위를 한 이모씨(36.여)를 유락행위등방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새벽 1시께 제주시 산지천 부근에서 이 곳을 지나가는 행인을 대상으로 윤락을 하자며 호객행위를 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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