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인권위원회 16일 성명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강정인권위원회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가 제정된 것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13일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피해구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도민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를 제정했다.
강정인권위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도민의 인권이 유린당했던 4.3의 아픔이 정부와 해군의 해군기지 공사 강행으로 인해 강정마을에서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며 “2011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강정마을에 동원된 경찰병력은 모두 20만2620명이고 2007년 이후 지금까지 해군기지 반대운동으로 체포.연행된 사람은 663명 이 중 기소돼 재판을 받은 사람은 539명, 구속자도 38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강정인권위는 이어 “강정인권침해사건은 4.3 이후 최대의 인권침해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강정인권피해자들의 한(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실추된 명예가 회복될 기회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강정인권위는 또 “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제정을 위해 노력한 도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인권관련단체 등에 감사한다”며 “우근민 도지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인권조례에서 규정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인권센터 등을 설치해 강정인권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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