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감사위, 제주.서귀포의료원 감사결과 80건 적발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제주도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제주 공공의료기관이 총체적 부실 운영 등으로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경영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각종 수당 등을 더 지급하고 직원채용과 승진과정에서도 부실과 비리로 얼룩져 있는 것으로 드러나 도민의 불신이 확대되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는 지난 5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한 결과 제주의료원 37건과 서귀포의료원 43건 등 모두 80건의 관련법규 및 규정 등에 맞지 않게 소관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은 전국지방의료연합회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임.직원 퇴직적립기금을 재정악화로 2004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6억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
하지만 시간외근무수당 등 월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근로기준법시행령에 따라 209시간을 적용해야 하지만 184시간을 적용해 각종 수당 등을 더 지급해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
신규채용을 하면서 홈페이지 직원전용게시판에만 모집공고를 내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은 물론 신규채용 되는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3개월의 조건부임용을 거친 후 임용해야 하지만 바로 임용하는 등 신규채용 절차를 소홀히 했다.특히 유급근로시간면제자가 근무상황부에 서명을 하지 않는 등 실제 출근여부 확인이 되지 않는데도 ‘인사규정’에 따른 문책은커녕 기본급과 근속수당 등 총 5783만9500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특정업체 2곳과 진료재료 구매 체결된 비율이 계약건수 대비 92.6%, 금액대비 97.6%로 나타나 특정업체와 과도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의료원에 대해 시정.경고 개선 16건, 현지조치 21건 등 모두 37건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징계토록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다.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은 2011년도 이후 채용된 직원 64명에 대해 신원조사 및 조회를 하지 않고 임용하는 등 인사관리를 소홀히 했다.
또 ‘인사규정’에 휴직 기잔 중에는 승진 및 승급을 제한토록 돼 있지만 7급 이한 직급별 T/O발생 시 결원 없이 상위직급에서 하위직급까지 순차적으로 정기승급 일에 승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 승진하도록 ‘단체협약서’를 체결함에 따라 18명을 소급 승진 임용해 보수 1566만750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12년도 사이 제주한라대학교와 전남한려대학교 물리치료학과 학생 29명에 대해 학생실습을 시행한 뒤 지급하는 실습비를 의료원 계좌가 아닌 물리치료사 개인계좌로 입금 받아 처리하는 등 회계규정을 위반했다.
특히 개원 이래 의료원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실시해 2012년도 결산재무제표에 감가상각액을 제외한 건물 기말금액 81억5800만원을 의료원 자산으로 결산해 자본을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공시하는 등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서귀포의료원에 대해 시정.경고 개선 27건, 현지조치 16건 등 모두 43건을 지적하고, 관련 직원 2명에 대해 징계토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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