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제정이 기대됐던 ‘이어도의 날’ 조례가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며 ‘재 무산’된 데 대해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감사를 표명.
우근민 지사는 16일 간부 공무원들과 가진 간담(티타임)에서 “이어도의 날 지정 표결 보류는 국익과 영해의 안정을 위해 ‘이어도의 날 지정’을 발의했던 두 분 의원(강경찬·박규헌 의원)의 결심이 있어 가능했다고 보며 두 의원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강조.
이를 두고 주변에서는 “‘이어도의 날’ 조례를 발의했던 두 의원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결심을 했기에 우 지사가 고마워할 상황이 됐는지 오히려 궁금한 상황”이라고 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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