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월드컵 축구와 제 6회 지방선거
2014 월드컵 축구와 제 6회 지방선거
  • 제주매일
  • 승인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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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벨기에.알제리.러시아.대한민국. 내년 6월13일부터 7월14일까지 열리는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조추첨 결과다.

흔히 선거를 얘기할 때 스포츠 경기와 비교하며 설명을 많이 한다. 선거가 스포츠 경기는 아니지만 살펴보면 비슷한 점이 매우 많다. 선수는 후보자로, 심판은 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로, 관중은 모든 유권자로 대입시켜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모든 스포츠 경기에 룰이 있듯 선거에서도 룰이 있다. 내년 6월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룰들을 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전 180일(12월6일)부터 선거일(2014년 6월4일)까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이나 인쇄물을 게시.배부.첩부할 수 없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중 특별히 제한받는 행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영할 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정규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등 선거법에서 규정한 여러가지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울러 정당.언론.제3자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을 제외하고 여론조사의 목적 등을 관할선관위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입후보예정자나 (예비)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글을 게시하면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게 된다.

선거와 관련해 연말연시에 유의해야할 사항은 각종 행사·모임 등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이나 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선거범죄 및 정치자금범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이다.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금품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은밀하게 이뤄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린다.

‘천하우락재선거’(天下憂樂在選擧)란 명언이 있다. 어진 자를 뽑아 바른 정치를 하면 세상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게 되나, 그른 자를 뽑아 정치를 잘못하면 세상 모든 백성은 근심과 걱정으로 지내게 된다는 뜻이다. 세상이 평안할 것인지 근심·걱정으로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과 그를 선택하는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두의 책임이다.

모쪼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내년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의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6.4 지방선거에서 모든 사람들이 선거룰을 지키는 청정 제주에 걸맞은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꽃피우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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