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외부가격표시제, 내년 확대 시행
음식점 외부가격표시제, 내년 확대 시행
  • 이태경 기자
  • 승인 201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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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면적 150㎡에서 100㎡ 이상 업소도 적용

[제주매일 이태경 기자] 내년부터 음식점 외부가격표시제가 확대 시행된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영업장 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외부가격표시제가 내년 1월부터 100㎡ 이상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38곳과 휴게음식점 28곳이 추가로 외부가격표시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제주시는 파악하고 있다.

외부가격표시제는 음식점의 출입구 주변 등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가로 200mm 이상 300mm 이하, 세로 600mm 이내의 표시판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비자의 음식점 이용 편리성을 제고키 위해 지난 2월부터 외부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안내문 발송과 홍보활동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외부가격표시 대상인 음식점 1075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미이행업소 2곳을 적발, 행정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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