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30일 수 억원 대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부도를 낸 장모씨(54.서귀포시 중문동)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0년 7월 서귀포시 모 은행으로부터 4억 8900 여 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17장을 발급 받은 뒤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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