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30일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행자를 숨지게 한 최모씨(35.서귀포시 호근동)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께 제주시 오일시장에서 이호해수욕장 방면으로 운행 중 도로를 횡단중인 손모 할아버닞(92)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