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ㆍ적성 검사 미필자 '운전면허 구제' 확대
벌점초과ㆍ적성 검사 미필자 '운전면허 구제' 확대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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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월부터 시행

경찰이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구제 완화 대상을 확대키로 함에 따라 상당수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내달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구제대상을 기존 음주운전으로 취소. 정지 처분된 운전자에 한정하지 않고 벌점초과 및 적성검사 미필자 등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확대 구제 대상으로는 운전면허 취소 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운전자 가운데 △벌점. 누산 점수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증 갱신 등 정기 적성검사 기간 경과로 취소된 경우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를 위해 민간인 전문가를 위촉,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보다 공정한 심의를 실시키로 했다.

다만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혈중알콜농도 0.12% 초과한 경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등은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 24일 가스 배달로 부모 등 가족 3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양모씨(33.서귀포시) 등 10명에 대해 운전면허 처분을 감경하는 등 올해 모두 90명의 이의 신청을 접수해 이 가운데 29명을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100일 정지에서 50일 정지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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