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5.5% 인상에 대한 소고
최저생계비 5.5% 인상에 대한 소고
  • 제주매일
  • 승인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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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선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 김재선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며, 각종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급할 급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고 있다. 금년의 경우 지난 9월에 2014년 최저생계비를 발표하였는데 “내년 최저생계비는 금년 대비 4인 가구 기준 5.5% 인상하여 내년 9월까지 적용하고, 10월부터는 현행 통합급여 방식에서 새롭게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하여 급여기준을 변경한다는 것” 등이 주요 골자였다. 덧붙여 인상률 5.5%는 역대 3번째 높은 수치로 금년도 인상률인 3.4%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최저생계비 인상률 5.5%는 인상폭만을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최저생계비 현실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최근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빈부격차, 소득 불균형의 심화,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중간계층이 줄어들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인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관련하여 가난과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복지혜택을 늘리고 기회균등을 부여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내년 10월부터 새롭게 시행예정인 개별급여 체계에 대해서도 예산 부족으로 생계급여 대상자와 지원액이 모두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급여체계의 변동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철저한 준비과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덧붙여 강조하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복지제도의 축소 내지는 퇴행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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