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의 날' 조례제정 '탄력'
'이어도의 날' 조례제정 '탄력'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3.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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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상임위 통과...道, 中 눈치 보기 급급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속보=제주도의회(의장 박희수)가 매년 9월 10일을 ‘이어도의 날’ 지정을 추진(본지 12월 5일자 4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이어도의 날’ 지정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제주도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는 정부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중국인 관광객 유치 우려 등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12일 오후 제312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번안동의안은 현재 계류 중인 조례안에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 한다’고 된 부칙조항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고 변경됐다.

이 조례안에는 ‘제주인의 영원한 이상향으로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낸 환상의 섬인 이어도에 얽혀 있는 제주인의 문화적 정신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을 이어도 문화행사 주간으로 하며, 관련한 축제를 비롯 각종 전시 및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규헌 의원(민주당, 애월읍)은 “‘이어도의 날’ 지정은 제주도민 사이에 구비전승 돼 온 환상의 섬 이어도와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반공식별구역 등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과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1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최종 통과된다.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상임위에서 두 번째 올라오는 것인 만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이어도의 날’을 지정해 문화행사와 축제를 열겠다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태희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상임위에 “중앙정부에서 중국과 방공식별구역을 놓고 발생했던 갈등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어도의 날’ 조례로 다시 갈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며 “특히 ‘이어도의 날’이 지정되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조례안 통과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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