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 국내산 둔갑 여전
중국산 김치 국내산 둔갑 여전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3.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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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광원 제주지원, 원잔지표시 위반 음식점 4곳 적발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제주지역 일부 음식점에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고객들에게 제공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연백)은 김장철을 맞아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한 달간 수입 고춧가루·마늘·생강 등 양념류와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김치류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음식점 4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음식점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돼 형사 입건됐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올해 연중 원산지표시 단속을 벌여 12월 현재 위반 업체 64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38곳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6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529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5건, 쌀 11건, 표고버섯 6건, 쇠고기 5건 등의 순이다.

농관원 제주지원 현창건 유통관리과장은 “제주지역에서도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특정품목의 소비와 수입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부정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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