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집 거실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기소된 오모(71)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11시55분께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부부싸움을 벌이던 중 화가나자 창고에 보관 중인 휘발유를 집 거실 벽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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