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제주도가 올해 7개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등 활발히 이어져온 외국인 투자유치가 최근 ‘부동산 투자 이민제(영주권 제도)’ 투자금액 상향 등 규제 강화로 위축될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는 부동산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자본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 악화와 규제 강화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다른 지역으로 눈길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실제 제주도 화장품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국 기업이 오는 22일 제주도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어 도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합작투자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은 더코브관광호텔과 싼얼병원설립, 덕립호텔 등 3개 사업에 총 사업비 790억원이다.
여기에 올해 연말까지 신화역사공원 등 4개 사업이 추가 유치됨에 따라 올해 모두 7개 사업이 투자유치 되고, 도착액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영주권 투자자 수를 현재 도내 인구의 1% 수준인 6000명으로 제한하는 총량제 도입과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부동산 투자 이민제 개선이 추진된다.
이에 이 개선안이 투자 유치 경쟁력을 약화시켜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3분기까지 외국인 투자유치가 미미했지만 4분기에 4개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가 이뤄지면서 모두 7개 사업을 유치했다”며 “하지만 내년부터는 영주권 제도 규제 강화 등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 자본이 제주도 부동산이 아닌 기업과의 제휴 또는 합작투자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 방안은 중국 자본이 도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 다시 중국으로 제주산 제품을 수출하는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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