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제주지역 전문건설업체 10곳 중 3곳이 자본금 기준 등을 맞추지 못해 퇴출대상 후보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전국 전문건설업체 2만5274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적격 혐의업체 6161개사(6409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제주지역은 511개 대상 업체 가운데 31.1%인 159개 업체가 부적격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도내에서 적발된 업체들의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을 보면, 자본금 미달이 143건으로 전체의 8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술능력 미달 2건, 자료 미제출 14건 등이다.
자본금 미달 업체가 대거 적발된 것은 건설수주 물량 감소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악화에 따른 자본잠식 상태인 업체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없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개인과 법인별로 2억~20억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전체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가운데 올해 주기적 신고(3년) 대상업체와 최근 3년간 일정규모 이상 매출업체는 제외했다.
위반 혐의로 적발된 업체들은 처분청인 해당 지자체의 청문 절차 등을 통해 조사한 후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최종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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