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3왜곡’ 교학사 교과서 ‘최종승인’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교육부가 제주4·3사건을 왜곡 기술한 교학사㈜ 교과서를 제대로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승인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심의를 통과한 내용이 애초 교육부가 문제가 있다며 교학사 측에 수정을 지시한 초안보다 ‘제주4·3특별법’ 취지에 더 상치돼 논란이 예고된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일선학교에 배포될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을 심의하고 이중 7종 829건에 대해 수정·보완을 권고했다. 이어 2차 심의에서 788건을 승인하고 미 승인된 41건에 대한 3차 심의를 진행, 그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제주4·3 왜곡 논란이 있던 교학사 교과서도 이날 최종 승인 건에 포함되면서 내년부터 학교가 이 교과서를 선택할 경우 학생들이 제주4․3에 대해 잘못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통과된 교학사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당초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많은 양민의 희생도 있었다’는 교학사 측의 초안이 제주4·3특별법 취지에서 더욱 멀어진 내용(‘당시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의 많은 희생이 있었고, 많은 경찰과 우익 인사가 살해당하였다’)으로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제주4·3이 ‘좌우익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한 사건’이나 ‘북한의 사주에 의한 좌익의 폭동’이 아니라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최종 규정한 제주4·3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다.
지난 2일 4․3도민연대 등 도내 12개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교학사 교과서의 전반적인 손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희생자 숫자가 다른데 동등한 구조로 서술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며 “(초안보다) 승인 안이 특별법 취지에서 더 멀어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제주도당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정권의 제주4·3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강력 규탄 의사를 전했다.
제주4·3유족회는 이날 오전 내용을 접하고 “내외 관계자들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