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10일 오후 8시55분께 제주시 삼양1동 모 아파트 9층에서 제주시청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김모(53)씨가 화단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유족은 김씨가 술을 마신 뒤 귀가했고, TV를 보고 있는 사이에 베란다에서 실족해 추락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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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10일 오후 8시55분께 제주시 삼양1동 모 아파트 9층에서 제주시청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김모(53)씨가 화단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유족은 김씨가 술을 마신 뒤 귀가했고, TV를 보고 있는 사이에 베란다에서 실족해 추락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