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옥 교사 내주중 소청심사 청구
진영옥 교사 내주중 소청심사 청구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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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은 진영옥 교사 사태가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전교조 제주지부(지부장 이문식)는 진영옥 교사(민노총 수석부위원장)가 다음 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이종원)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청심사는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징계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경우 그에 대한 취소나 변경 등을 구제받는 절차다.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면 최대 90일안에 결정을 통보받게 된다.

이번 소청심사 청구의 법적 자문은 전교조 본부 소속 강영구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전교조 측은 소청심사가 교육부 산하 위원회에서 이뤄지는 만큼 제주도교육청의 징계 결정이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차후 행정소송까지 가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진 교사는 광우병 소 수입 논란이 한창이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10월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도교육청은 최종 판결이 나오자 지난 11월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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