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방 김양호 부장판사)는 장애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모(2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 8월 인터넷 친구만들기 카페를 통해 알게된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제주시내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지만, 범행의 동기, 수단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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