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4개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협상 타결
제주도-4개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협상 타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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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무기계약직·양 행정시 환경미화원·제주시 청소차량 운전원 등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도는 10일 일반무기계약직원과 제주시 및 서귀포시 환경미화원, 제주시 청소차량 운전원과의 201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사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금 및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하나의 사업장에 있는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함에 따라 전국 공공부문 자치단체무기계약직 노동조합에서 교섭대표를 맡아 교섭을 진행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29일 임금 및 단체교섭 요구서가 제출된 후 모두 35회의 교섭이 이어지다 이번에 최종 합의가 도출됐다.

이번에 체결된 협약을 보면 봉급 인상률은 공무원과 같은 수준인 2012년 기본급 대비 2.8%를 인상하고 수당의 경우 일반 무기계약직원은 6만원, 청소차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은 각각 4만원씩 인상됐다.

교통보조비는 기본급에 포함시켰고 청소차 운전원의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하며 청소차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지 않던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단체협약에서 환경미화원 정년은 일반무기계약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58세 퇴직 이후 신규 2년 채용을 합의했고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 운전원 근로시간을 1시간 조정했다.

또 배우자 동반 휴직과 불임치료 시술 휴가가 신설됐고 업무상 재해로 사망 시 1000만 원의 위로금도 지급된다.

징계위원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1/2이상 참여시키고 위원 중 1명은 조합에서 추천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1기관 1교섭 1협약’의 통합 체결로 다양한 직종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해 각 노동조합과의 개별교섭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전 직종에 대한 정년 등 근로조건을 통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지양하고 무기계약직원의 처우개선 향상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노조와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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