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행정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이(里)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 6개 이-동(里-洞)에 대한 경계(境界)를 조정 한다고 한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와 행원리, 서귀포시 중문동과 대포동, 그리고 법환동과 서호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 한다는 것이다. 조정 내용을 보면 2개 이-동(里-洞)간에 일정한 토지 면적을 주고받는 식으로 지역 경계를 새롭게 획정한다는 것인데 2개 이-동간에 교환 토지 면적이 같은 경우도 있고 서로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사실 이-동간 경계는 국가가 영토를 중요시 하듯, 지역에서는 여간 중요시 하는 사안이 아니다. 각 동지역이나 마을들은 경계선 조정에 따라 경제적, 지정적(地政的), 인문적, 정서적 이불리(利不利)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선거 때는 유권자 수에도 변동이 생겨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계(里界)나 동계(洞界) 조정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제주도 당국은 6개 이-동 경계선 조정을 위해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리라 믿지만 그것이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 주민과 주민, 주민과 해정 당국 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허투루 추진했다가는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게 마련이다.
과거에도 경계선 분쟁이 있었고, 마을 간 새로 가설된 다리의 명칭 하나만을 놓고도 쌍방 마을 간에 엄청난 다툼이 있었던 점을 감안 하면 이번 경계 조정을 일방 통행식 조례 개정만으로 밀어부쳐서는 안 된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허점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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