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신년 인사 가장한 수법도 예상 주의
박씨는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주소를 무심코 누르려던 순간 갑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자세히 보니 맞춤법이 틀린 것은 물론이고 며칠 사이에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주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박씨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택배 회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그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주소를 아무런 의심 없이 눌렀다면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모(30·여·서귀포시 천지동)씨 역시 며칠 전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나서 링크를 누르려다 스미싱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가 문득 떠올라 바로 문자메시지를 삭제했다.
연말연시 물품 배송이 부쩍 많아진 틈을 타 대기업 택배 회사를 사칭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신종 금융범죄를 말한다.
문자메시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를 내포한 앱이 설치되면서 소액 결제를 유도하거나 개인·금융정보를 빼낸다. 또 해당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대량 발송되기도 한다.
특히 돌잔치 초대장이나 모바일 청첩장, 법원을 가장한 등기 발송에 이어 최근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대기업 택배 회사를 사칭한 스미싱까지 등장했다.
해당 택배회사 관계자는 “고객에게 특정 인터넷 링크 주소로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며 “링크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고객은 접속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미싱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송년회나 새해 신년 인사를 가장한 스미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스미싱은 문자메시지 클릭만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하는 등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삭제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