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옥돔명인’에 징역 1년 6월이라는 실형이 선고됐다. 이 ‘옥돔명인’은 중국산 옥돔 14t을 사들인 뒤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 등을 통해 7t을 팔아 치워 2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그동안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제주산 옥돔의 신뢰와 유통질서를 저해한데다 피해자도 다수 발생했다”며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옥돔명인’을 지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행위는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옥돔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제주를 상징하는 수산물 가운데 첫 번째로 손꼽히고 있다. 제주인들은 옥돔을 예로부터 귀한 생선으로 여겨 제사 때에 조상의 차례상에 올린다. 맛도 일품인 제주 옥돔은 이 때문에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도 가장 인기를 끄는 특산품의 하나다. 이번 사법부의 ‘옥돔명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그동안 수많은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들이 적발됐지만, 이들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곤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공인한 ‘옥돔명인’까지 이 같은 대열에 끼어들어 어민들을 배신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범죄행위를 일삼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과 함께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중시, 불량식품 판매 행위를 엄단하고 있다.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범죄는 ‘신토불이’에 대한 배반인 중범죄 행위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더욱 엄정한 사법처벌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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